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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예전부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인데 DB손해보험 본사에서 문자로 연락이 와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장범위가 늘어났으니 새롭게 가입하라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응답
다른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2~3년 주기로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령이나 한도가 자주 바뀌거든요.
최근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이상
3천만 원 -> 7천만 원 -> 1억 원(대략 2021년) -> 2억 원(2024년)
6주 미만
없다가 -> 20년 4월에 생김(2백만 원) -> 7백만 원(대략 2021년) -> 1천만 원(2024년)
2. 벌금
대인
2천만 원 -> 3천만 원(20년 4월 민식이 법 이후)
대물
없다가 -> 20년 4월에 생김(5백만 원)
3.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 2천만 원(대략 2021년) -> 5천만 원(2024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오래 유지하기보다는 2~3년 주기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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