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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생명보험사에서 주보험 2천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응답
해당 상품의 증권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위의 중대한 질병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우측 보장 금액 2천만 원 + 가산 보험금
가산보험금은 해약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야 발생하는데요.
상품 특성상 가산보험금이 생기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납입 보험료 기준이 아닙니다.)
총 납입보험료는 2천만 원이 넘지만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산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관 대출 가능 금액을 보시면 579만 원입니다.
약관 대출 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8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인 2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산보험금이 없는 것입니다.
주계약 = 일반 사망보험금 = 2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가입 금액인 2천만 원만 지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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