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17. 14:3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 직장가입자 안에 배우자 언니(처형)도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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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 직장가입자 안에 배우자 언니(처형)도 등록 가능한가요?

 

 

 

 

응답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처형의 경우 피부양자 신분 요건 미충족자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 피부양자 신분 요건 미충족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피부양자…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 처남, 처제, 처형,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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