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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운전자 보험을 현대해상에서 19년도에 들어서 50,000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응답
운전자 보험은 법령이나 한도가 자주 바뀌어서
2~3년 주기로 재가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운전자 특약 3개입니다.
다만, 운전자 특약 3개만 넣으면 최소 보험료(1만 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특약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그때 넣는 특약으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2~14급은 3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1. 운전자 특약 3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6주 이상 : 2억 원, 6주 미만 : 1천만 원)
벌금(대인 : 3천만 원, 대물 : 5백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5천만 원)
2.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11급 : 회사별 상이
12~14급 : 30만 원
딱 이렇게만 설계하면 대부분 보험사는 1만 원 또는 1만 원 초반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특약 넣지 말고
운전자 특약 3개 +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 이렇게 1만 원에 가입하시고 2~3년 뒤에 또 갈아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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