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4. 12. 31. 11:19

유방암 진단을 받아 암 진단금을 수령했고 이후 갑상선암이 또 발생하여 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일반 암 진단금을 수령하여 보험 자체가 소멸이라 갑상선암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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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암 진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이 또 발생하여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일반 암 진단금을 수령하였다고 보험 자체가 소멸이라 갑상선암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암 치료자금이 통으로는 있지만 각각 1회라 적혀져 있고 분류가 되어있는데 왜 지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응답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2019년 이후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일반 암 진단비와 유사 암 진단비를

분리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하나의 특약에서 판매하는 회사

2. 2개로 분리해서 판매하는 회사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회사는 1번입니다.

1번은 일반 암 진단비 안에 유사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단점은

보험 가입 후 일반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해당 특약이 소멸되어

차후 발병하는 유사 암은 보장이 안 됩니다.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2개로 분리된 회사만

발병 순서 상관없이 둘 다 보장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10개의 보험회사가 있다고 치면

7개 회사가 1번이고 3개 회사가 2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1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번인 회사로 가입했으면 둘 다 받겠지만

1번인 회사로 가입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1번인 회사로 가입 이후 일반 암과 유사 암을 모두 보장받으려면

유사 암이 먼저 걸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암이 걸려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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