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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우체국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년간 외국에 있어 국내 부재중 납입한 실손보험 납부액을 다시 환불받을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응답
2009년 8월 표준화 실손(실비) 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부터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 청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귀국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3년이 지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도 일단 청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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