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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인의 집에 방문한 상황에 본인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가출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은 상황입니다.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는 범위
개한테 물렸을 때 상대방의 가족일상 배상 책임에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가장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hyeonsik0523.tistory.com
응답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대물로 처리되어
대물 본인 부담금 2만 원 또는 20만 원(대략 2009년 이전 가입자는 2만 원,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배상 진행 가능하오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 중 2명 이상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을 시
비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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