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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계약자는 아들, 피보험자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사망 후 시어머니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는 어떻게 되나요?

by 보험 전문가2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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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자는 아들, 피보험자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사망 후 시어머니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는 어떻게 되나요?

 

 

 

 

응답

계약자 : 아들

피보험자 : 어머니

기본적으로 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가 수익자입니다.(사망 외 수익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를 변경해서 유지하거나 해지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합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시어머니께서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유지할 것이라면(시어머니 본인 보장 보험이니까)

계약자를 변경해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됩니다.(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2순위)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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