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 / 2025. 1. 20. 15:37

병원에 서류들을 팩스로 요청했는데 왜 안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보험사로 팩스 보내는 게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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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타지에 있고 연차 써서 본가에 내려가 있으면서 어머니 치과 데려다 드리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4기라서 어머니 혼자 보험비 관련 서류 제출하러 가기 힘든 상태입니다.

보험사 쪽에서는 팩스로 보내달라길래 병원에 관련 서류들을 팩스로 요청했는데 왜 안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보험사로 팩스 보내는 게 불가한가요?

 

 

 

 

응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병원 측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진단서 등 제 증명 서류와 진료기록 등은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다른 의료기관이 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를 위해 요청하는 응급한 경우 제외)

내방을 하시거나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한 병원이 아니라면

본인 또는 가족(서류 지참)이 내방하셔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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