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체국 꿈나무 헬스케어라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답
보험계약 해약은 계약자가 처리 가능하며, 해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 보험 앱·웹·홈페이지 (당·타행 계좌 : 05:00 ~ 익일 04:00)
▶ 지급계좌 : 계약자 = 수익자 = 예금주 본인 명의 계좌
① 1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또는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계좌
② 1년 이내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계좌
③ 초회 보험료 납입된 계좌(일시납의 경우)
▶ 우체국 보험 앱· 웹 경로 : ≡ 전체 메뉴 → 지급 → 지급 신청 →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 지급
▶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경로 : 보험 → 지급 → 지급 신청 →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 지급
2) 폰뱅킹 약정자 (우체국 계좌 : 05:00 ~ 익일 04:00 )
▶ 지급계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 약정된 우체국 계좌 (계약자=예금주)로 지급
* 당행 뱅킹 약정 계좌로 지급 후 타행계좌로 즉시이체 가능
▶ 음성 ARS 경로 : ☎ 1599-0100 → [1번] 음성 ARS → [1번] 만기·배당금·휴면보험금·해약환급금 신청 → [4번] 해약환급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이체비밀번호(6자리) → 증서 번호(11자리) → 해약환급금 금액 안내 → [1번] 지급 → 보안카드/OTP 입력 → 해약환급금 지급 계좌 안내 → [1번] 지급 → 휴대폰 SMS 인증 → 지급 완료
▶ 디지털 ARS 경로 : ☎ 1599-0100 → [2번] 디지털 ARS → SMS 링크 접속 → 생년월일(6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이체비밀번호(6자리) 인증 → ≡전체 메뉴 → 보험금 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
<폰뱅킹 해약환급금 지급조건>
①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당 · 타행 무관)
② 계약자와 자동이체 약정 계좌 예금주 동일
③ 계약자와 모든 수익자 동일
④ 최근 6개월간 자동이체 약정 계좌에서 3회 이상 보험료 납부
⑤ 지급금액 2천만 원 이하
①~⑤ 충족 시 폰뱅킹 약정한 우체국 계좌로 해약환급금 지급가능
3)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 ☎1599-0100→ [1번] 음성 ARS → [0번] 상담사 연결→ [5번] 해약, 만기, 배당금, 휴면보험금 기타 상담
▶ 지급계좌 : 자동이체 계좌 또는 보험금 지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예금주=계약자)*
☞ 우체국, 타행 계좌 지급시간 : 평일 09:00~18:00
☞ 계약자 ≠ 수익자(미성년자, 법정상속인 제외)일 경우 고객센터에서 수익자 전원 녹취 동의 후 해지 가능
☞ 정정·반환 보험료, 배당금, 휴면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자가 사전에 신청(지정)한 예금계좌(예금주=계약자)
※ 고객센터 지급조건(계약자 = 예금주)
- 전기납 : 6개월간 3회 이상 이체 실적 有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 단기납 : 1회 이상 자동이체 이체 실적이 有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
4) 우체국 내방 : 계약자가 신분증 지참 후 금융업무 가능한 우체국 방문 (평일 09:00~16:30)
▶ 지급계좌 : 계약자 본인 명의 계좌
☞ 계약자 ≠ 수익자( 법정상속인 제외) 인 보험 해지 시 보험증서 소지 여부 또는 수익자 동의 필요하므로 보험증서 소지 후 내방하거나 수익자와 함께 내방 필요.
☞보험증서 분실했을 경우 정상건에 한 해 내방하여 즉시 발행 가능하며, 실효 건은 보험증서 재발행 불가
※ 비대면 채널(고객센터, 모바일 앱, 폰뱅킹,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 미성년자 계약, 실지급금액 기준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해 해약 가능합니다.
(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일시납 보험 해약 불가, 실지급금액 기준 1000만 원 이하만 해약 가능)
※ 모바일 앱·웹, 폰뱅킹, 홈페이지를 통한 해약 시 계약자와 수익자 상이건은 처리 불가